온마을강원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 및 팀장급 실무자 공개채용 공고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를 선도하는 온마을강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센터장 및 팀장급 실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5년 1월 6일
온마을강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2 명
○ 채용분야 : [긴급] 센터장(정규직: 근로기간의 제한 없음)
행정·회계 실무자 1명(정규직: 근로기간의 제한 없음)
| 세부내용 | |||
| 분야 | 인원 | 직급 | 자 격 |
| 금강누리센터-키즈카페 | 1명 | 센터장 | ❍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아동복지사업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 5년 이상 경력 |
| 1명 | 팀장급 실무자 |
❍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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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응시분야, 응시직책을 명기해야 함.
2.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확인하여 작성함
2)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3) 기타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5년 1월 6일부터 ‘25년 1월 13일 18:00까지
•접 수 처 : 온마을강원 사회적협동조합(금강누리센터)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4)
이메일 접수 (onvillcoop@gmail.com)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1. 14(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공지
- 최종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결과 이후
(합격 후 주민등록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문 의 : 운영지원팀 인사담당 (금강누리센터: 010-4235-9100)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복리후생 :
온마을강원 사회적협동조합 복무규정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고성군 거진읍 금강누리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4)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 등 추후 변경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마을강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팀
(금강누리센터: 010-4235-9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공통 및 우대사항
| 구분 | 응 시 자 격 |
| 공통사항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⑥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
| 우대사항 | ①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② 각 채용별 자격증 소지자 ③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